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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릿대 소각 논란, 해법은?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1-06-11 07: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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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보릿대 소각이 시민건강을 해친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나서 모내기를 하기 좋도록 남은 보릿대와 밀대를 소각하는 하는 것이 논란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릿대류의 소각을 일련의 농사 행위로 여기는 경향이 많다. 보릿대를 태워야지만 다음 작기인 모내기를 순조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억센 보릿대를 파쇄해서 논에 넣으면 쟁기질을 해서 논을 갈아엎어도 모내기 논의 물에 보릿대 잔재물이 둥둥 떠다니고, 모내기를 하면 흙 속에 있는 거친 보릿대가 모의 활착에 장애가 되므로 보릿대를 태우는 것이다. 


농민들의 입장은 그렇지만 미세먼지에 민감한 시민들은 구시대적이며, 농민 이기주의적인 행위라고 비판을 서슴치 않고 있다. 


시민들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보릿대류 소각 시 일어나는 주요 가스 성분은 이산화탄소(CO2)를 비롯해 황화수소(H2S), 메탄(CH4), 아황산가스(SO2), 암모니아(NH3), 분진 등으로 대기오염,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이 된다. 


보릿대류의 소각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은 불쾌한 냄새, 연기에 의한 세탁물의 오염,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건강 장해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화재 및 화상 위험이 있고, 교통의 장애가 될 수 있다. 


화재의 오인에 의한 신고로 소방서에서 출동도 부지기수이며, 증가하는 민원제기로 행정력 낭비가 되기도 한다. 보릿대류를 태우는 것은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반하는 행위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릿대를 태우는 농민들에게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 보릿대류를 소각하지 않고도 모내기와 모의 활착에 장애가 된다는 문제를 해결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지탄 받을 일이 없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일도 없게 되며, 사회적 논란으로 부터도 자유로워진다. 


농민들은 보릿대를 태우는 것이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오래된 관행은 아니다. 예전에는 가축사육과 농사용 거름을 만드는 데 보릿대는 소중한 자원이었다. 보릿대류는 억세서 가축 사료용으로는 적당하지 않으나 깔짚으로는 우수하다. 


가축우리에서 깔짚으로 사용된 것은 좋은 퇴비가 된다. 보릿대로 만든 퇴비를 사용하면 미생물이 활발해지는 등 지력이 높아져 생산이 안정되고, 이것은 작물의 수율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토양의 양분이 높아져 비료와 농약을 적게 사용해도 되고, 토양이 단단해지는 것을 방지해 작물의 경작이 쉬워진다. 보릿대는 이렇게 귀중한 유기물 자원이자 축사 깔짚으로도 활용성이 높은데도 소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손 부족과 비용 문제이다. 


모내기에 지장을 주지 않고, 퇴비 및 가축 사육사의 깔짚과 분료 처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릿대를 모으고, 운반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노력과 시간이 투여되는 데 비해 얻는 이익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릿대, 밀대의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귀중한 유기물 자원이 불에 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함께 퇴비자원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면서도 해당 농민들이 보릿대의 수거 등에 따른 손실을 줄여 주는 것이 소각 문제의 해법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책임 회피보다는 농민들의 의식 변화, 농업 관련 기관의 지도와 정책적 대응,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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