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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 4건 심의 -
  • 기사등록 2021-06-03 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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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 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총 4개 부서에서 제출한 오창야구장 조성사업, 종암2리 마을만들기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4건의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라며“청주시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된 안건 중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시 공시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 ▲처분 시 공시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2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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