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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흥군, 24일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적극협조한 군민들의 고통 덜어주기 위해
  • 기사등록 2021-05-21 14: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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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5월들어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곤혹을 치뤘던 고흥군이 그동안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역진들의 노력으로 진정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키로 했다.

백신 예약접종자 사전 검사 광경(이하사진/강계주 자료)

이와 관련 정하용 부군수는 21일 오전 코로나 19 대응상황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5인으로 제한하던 사적모임을 6인까지 가능토록 하는 등 완화방침을 밝히면서 몇가지 당부사항을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허구성 소문들로 인해 군민들이 불안해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코로나19의 조속한 퇴치를 위해 감염사태가 마무리 될 때까지 대응상황을 군청 홈페이지(https://www.goheung.go.kr/

covid/)를 통해 매일 브리핑으로 군민들에게 알려 오고 있다. 


【정하용 부군수 담화문 】

2021. 5. 21. 코로나 19 대응상황 브리핑

정하용 부군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정하용입니다.


우리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현재는 확산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어 우리군은 군민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5월 24일 0시부터 6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합니다.


사적모임은 6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유흥시설 5종과 노래방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던 위생업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도 인원제한과 좌석 띄우기 등을 조건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좌석 수의 20%내에서만 참여 가능했던 종교활동도 30%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9일부터 6월 15일까지 관내 유흥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주1회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전라남도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있습니다.


대상업종 업주와 종사자는 명령기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는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임과 외출 등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 해주시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21.

         

                             고흥군 부군수   정  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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