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도지사,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도록 개정했다.
나광국 의원은 “체육진흥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스포츠산업 육성하고자 발의했다.”면서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및 역할이 체육진흥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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