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최근 보험사 및 보험판매대리점에서 촉발된 코로나19 집단 감염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 내 660여개 보험사와 보험판매대리점을 대상으로 집합제한권고를 발령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시정조치에 나선다.
시는 지난 16일 상당구 소재 보험업체에서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보험사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상당구 소재 보험대리점에서도 대량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관리 대상을 대리점까지 확대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해 이들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부 활동이 잦고 개인 간 영업이 활발한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행정명령이 아닌 권고를 발령하는 대신, 감염고리 사전 차단을 위해 현장점검과 병행해 이달 말까지 종사자 전원에 대한 PCR검사와 1/3이상의 재택 또는 교대근무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험업체 본사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점·대리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지원단, 보험협회 등과 공조해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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