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의회 문상수 의원(북항․죽교․대성․산정동)이 발의한「목포시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6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내용은 △청년가업승계 지원대상 및 업종에 관한 사항, △가업승계 지원,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등 이다.
문상수 의원은‘목포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업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했다.
또한, 북항․죽교․대성․산정동 출신의 문상수 의원은 현재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설치.운영 조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을 제·개정 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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