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9. 11. 26.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흉악범에 대해서 징역형을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하고,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20세가 될 때까지 정지하며, DNA 증거 등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과 아울러,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감경을 인정하려면 전문가의 필수적 감정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죄질에 따라 법원에서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및 성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 배경
최근 7년간 통계에 의하면, 2002년 대비 2008년에는 전체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모든 성범죄관련 범죄 포함)는 58%,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는 114% 증가함
2009년 9월 조두순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12년) 후, 아동성폭력범죄의 선고형량 상향, 피해자보호 강화, 음주감경의 엄격한 인정 등 국민의 법감정 반영 필요
◇주요 내용
형법 개정안
아동성폭행범죄 등 흉악범죄에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전체적인 법정형 체계를 고려하고 그동안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하여 ▲유기징역형 상한을 20년, 가중시 30년까지로 확대하고, ▲사형/무기징역형을 감경시 상한을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하한을 현재의 10년/7년에서 20년/15년으로 상향(형법 제42조, 제55조)
※ 평균수명(통계청): '60년 51세, '70년 61.9세, '07년 79.5세
※ 징역형 상한 확대시 법정형간 균형 체계 고려: 하한을 규정한 법정형(예: 강간죄)과 상한을 규정한 법정형(예:강제추행죄)간의 편차 고려
현행 형법(15년 상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15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 강간죄에 대해 강제추행죄보다 최고 5년 이상 더 선고 가능
20년 상한 개정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20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 강간죄에 대해 강제추행죄보다 최고 10년 이상 더 선고 가능
30년 상한 개정시: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30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 강간죄에 대해 강제추행죄보다 최고 20년 이상 더 선고 가능
성폭행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관이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독일, 프랑스처럼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개정(형법 제10조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제15조의2 제1항)
※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독일, 프랑스)이나 일정한 나이(미국, 25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음
DNA증거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제15조의2 제2항)
※ DNA 증거가 있는 경우, 미국 알칸사스주는 공소시효를 6년에서 25년으로, 오레곤주는 6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등 총 9개 주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콜로라도주 등 6개 주에서는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
법원이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법의 심신미약감경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제15조의3)
※ 스위스 형법은 심신장애 의심이 있을시 필수적으로 감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도 판례상 주취에 의한 정신착란의 경우 최고도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조두순 사건은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조두순은 2008년 12월에 8세인 피해 아동을 강간하여 영구적인 상해를 가하였고,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였음을 주장하였음.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전문가 감정절차없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감경을 인정하여 법정형이 징역 15년까지인데 12년을 선고
만약 조두순이 도주하였다면, 범행 일자로부터 15년이 지나는 2023년 12월에 공소시효 완성
※ 무기징역형이 규정된 경우 현행 공소시효는 15년
↓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법관은 필수적으로 심리학자 또는 신경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심신미약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 전문가 감정절차 없이 심신미약 인정 불가능
법관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필요적으로 감경을 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 심신미약 인정되는 경우에도 중형 선고 가능
심신미약 감경을 하더라도, 무기징역 감경시 법정형 상·하한이 확대되어 최하 15년에서 최고 3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 법관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피고인이 누범 등의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 30년까지, 가중사유가 없을 경우 최고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
→ 조두순 사건의 경우 법관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음주감경을 하더라도 30년까지 징역형 선고 가능(현행은 15년까지)
범인을 밝히지 못했거나, 범인이 도주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8세이므로 20세가 될 때까지 12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공소시효는 총 27년이 되어, 2035년 12월에 공소시효 완성
DNA 증거와 같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추가로 연장되어 총 3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2045년 12월에 공소시효 완성
→ 아동성폭행 공소시효가 현행 15년에서 대폭 연장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