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최근 안전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민·관 합동으로 진도군, 진도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라는 주제로 ▲제한속도 30km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보행 안전 등 어깨띠 착용과 현수막, 피켓을 활용해 스쿨존 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홍보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일반도로에서 승용차 기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부모, 학원 차량 운전자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도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과태료가 상향되었다”며 “운전자들이 개정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배너 게시,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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