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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양심 없는 무리한 ‘끼어들기’ 교통사고 주범 -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박태엽
  • 기사등록 2021-05-04 10:09:46
  • 수정 2021-05-04 1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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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정체되어 있는 차 사이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경우와 도로 주행 와중에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끼어들기 행위는 교통사고를 야기함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통정체를 가중시키는 주원인이 된다.


또한 무리한 끼어들기는 운전자 간 크고 작은 교통 시비를 유발하게 되고 보복 운전도 대부분이 이로 인하여 발생한다.


불과 몇 분 더 빨리 가려고 “자신만 먼저 가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운전습관이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고 그러한 잘못된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법규를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느낌마저 들게 만든다.


요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목격한 시민들도 동참하여 스스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신고제보가 꾸준히 늘고 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요령은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누구나 신고 가능하니 앞으로도 적극 권장 드린다.


아울러 경찰에서도 캠코더를 이용한 비대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끼어들기 금지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 23조 위반으로 벌점 없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 중 나타나는 현상은 대부분 운전자의 습관에 기인한 것으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고치는 노력부터 시작함으로써 더 나아가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가 조성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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