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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공공 개발 무게 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발의 - 여수박람회재단→여수광양항만공사 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 변경 - 사후활용계획 수립시 지역 참여보장 ‘사후활용위’ 구성‧운영 명시
  • 기사등록 2021-04-28 17: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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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후활용 사업에 지역민들 참여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항만공사가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을 수행하도록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성공적 개최에도 불구하고, 9년이 지나도록 사후활용사업은 진전이 없고, 시설은 노후화되는 등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더욱이, 여수시민들은 정부의 박람회 선투자금 4,800억원 회수를 위한 민간주도 방식 사업참여와 상업적 난개발을 우려하며, 공공 개발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안‧건의해 왔다.

 

이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인수‧개발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해양수산부가 수용해 지난해 공공개발 재무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양호’라는 결과까지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2월 후보 시절 여수박람회장을 방문해 ‘박람회 정신에 맞는 공공개발 사후활용 추진’을 약속했고, 지난 3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도 “해수부와 전라남도가 인정하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이라면 그 무게감과 합리성이 있다”며 공공 개발에 힘을 실었다.

 

주철현 의원은 “해수부와 전라남도, 여수시, 시민사회가 수차례 협의와 토론을 거치면서, 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공공개발의 주체로 여수광양항만공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여수박람회의 완성은 박람회 정신과 주제를 담은 공공개발 사후활용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여수시민들 의견이 반영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공공개발을 통해 여수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표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 이해식, 박찬대, 신정훈, 김승남, 위성곤, 윤영덕, 양향자, 최종윤, 조오섭, 양정숙, 민형배, 서삼석, 김원이, 이병훈, 소병훈, 송갑석, 우원식, 이개호, 이낙연, 이용빈, 김영진, 어기구 의원 등 총 2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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