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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3배로 상향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다음달 11일부터 시행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현행 8만 원→ 12만 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현행 9만 원→ 13만 원 -
  • 기사등록 2021-04-23 1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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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어린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상향 부과한다.



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의 과태료인 8만 원~9만 원이 부과되고 있다.

※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8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9만 원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시 ▲승용차 과태료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 등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로 상향되게 된다.


이와 함께 청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ㆍ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민신고제는 시민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청주시 지역 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96곳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ㆍ정차 금지구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성초등학교 등 10곳에 주차단속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 등을 통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정차단속CCTV 전광판, 현수막 부착, 시민신문, 언론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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