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행위 근절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해주세요’
  • 기사등록 2021-04-20 10:09:17
  • 수정 2021-04-20 10:26:02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체계 장착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소화전 펌프, 화재 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담양소방서는 이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 내용이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때는 1회 5만원(온누리 상품권 포함),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상래 담양소방서장은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자율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군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006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