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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등 위법행위 단속 - 집중단속 기간 4.17. ~ 5.31
  • 기사등록 2021-04-13 2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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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은 탐방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등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일정기간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차수민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및 비법정탐방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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