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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촌 ․ 도서지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나선다 - 7월까지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 밀경작 특별단속 나서
  • 기사등록 2021-04-05 1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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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5일부터 어촌·도서 지역 등에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 유통과 약사범 원천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 유통과 약사범 원천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여수해양경찰서

이번 단속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5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취약지 어촌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9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383주를 압수해 폐기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 시기에 어촌과 도서지역 에서 밀경작, 밀매, 투약, 흡연자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라며“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여수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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