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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해충 방제 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해야 - 과실로 산불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기사등록 2021-04-05 13:27:51
  • 수정 2021-04-05 13: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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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소방서장 무엇이든 심으면 잘 자라난다는 청명 날이 지나고 오늘은 “풍우가 심하여 불을 금하고 찬밥을 먹는 습관에서 왔다”라고 전해지는 중국 개자추 전설에서 비롯된 명절인 한식날이다. 한식에는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풍속이 있다.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철이며 조상의 무덤을 보수하는 시기로 여겨진다. 


청명과 한식이 든 4월에 논밭둑을 손질하고 겨우내 마른 잡풀과 농사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빈번히 볼 수 있다. 해충방제를 위해 논두렁 등을 태우지만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해충 방제 효과 보다 이로운 곤충이 더 많이 없어진다고 한다. 논·밭의 마른 풀은 태우지 말고 예초기 등 농기계를 활용해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5년간 고흥군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51건으로, 산불은 26건, 들불은 125건이 발생했다. 지난 18년 2월 고흥군 두원면에서 난 산불을 진화하던 중 사망했다. 임야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야화재를 원인을 조사한 결과 논밭두렁이나 산림 주변 불법 쓰레기 소각 등 모두 부주의로 나타났다.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득이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 소각해야 한다.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한 산불화재 현장 자료사진(이하사진/강계주 자료)

만약 논·밭두렁 태우다 들불로 번질 시 혼자 불을 끄기보다는 대피 후 119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산불로 번질 경우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 후 119로 신고해야 한다.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 방향 감안해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이 지나간 장소,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거나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 등을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고흥소방서에서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순찰과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는 등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산림인접 마을 주민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화재 취약시설 거주자 대피 유도 전담제를 운용하여 상시 지원 출동 태세를 기하고 있다. 

 

바람이 잦고 건조한 봄철에는 조그마한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지기 쉽다. 안전 의식을 갖고 실천할 때 화재예방이 가능하다. 우리 모두 몸에 밴 안전의식을 실천하여 화재와 각종 재난이 없는 안전한 한식날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흥소방서장  박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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