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사망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을 중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일제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은 1985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1만2488명의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등록관청(시·군·구청)에 중개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나, 미신고시에는 중개업자로 계속 유지돼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중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시는 중개업 등록기관에서 통보된 사망자만 정비하던 것에서 벗어나 직접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조회하고 사망여부를 확인해 사망자 71명의 자격을 직권 취소했다.
직권 취소된 71명은 남자 66명(93%), 여자 5명(7%)이고, 연령별로는 30~50대 10명(14%), 60~70대 34명(48%), 80대 이상 27명(38%)이다.
또 사망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공인중개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전국 시·군·구 등록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일제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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