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지난 9개월 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거짓말로 출석을 기피한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72세, 무직)에 대해 2021년 4월 2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확정되어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는 폭력행위, 사기 등 총 31건의 범죄경력이 있던 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2020년 6월 11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다.
유모씨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2020년 6월부터 ‘몸이 아프다, 돈이 없다’고 하는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소에 한차례도 출석을 하지 않았고, 출석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불응하여, 11월 25일 구인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고령, 경제난, 육지와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으로 기각하였다.
그러나 유모씨는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돈을 모두 탕진하며, 출석일자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핑계와 고령이라 몸이 아프다는 이유를 들며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 2021년 3월 11일 다시 구인하여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결국 유모씨는 징역 8개월을 복역하게 되었다.
목포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은 “목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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