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상습 불법 회차, 노선결행 논란이 제기된 지역운수업체 ㈜나주교통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해당 업체의 2020년도 전체 노선버스, 안심귀가버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최근 2년 간 업체에 지원한 손실보전금(재정지원금) 불법 집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매년 손실보전금 증액 배경과 원인을 분석해 시민과 공유하고 불법 운행 행위에 대한 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개선 방안을 마련,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5년 간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지원한 손실보전금 증가액은 전년 대비 기준 2017년 34억3400만원, 2018년 37억9400만원, 2019년 9억5300만원, 2020년 5억3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증액 사유와 관련해 2016년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운송원가 산정 방식에 따라 운송원가를 구성하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유류비를 포함한 차량유지비 등 매년 증가하는 임금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 정주(교통) 여건 개선 민원과 남평 강변도시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노선 신설, 버스 증차 등의 요인으로 지원금이 매년 증액됐다는 설명이다.
시는 지원금 적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공인회계사법에 의거, 전문회계기관 의뢰를 통해 최근 2년 간 업체에서 지출한 손실보전금 적법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 회차를 포함한 노선결행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적발 시 행정처분과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한다.
시는 업체에서 제출한 전체 버스 운행 자료와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정밀 대조해 오는 9월까지 노선 결행에 관한 사실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최근 언론보도, 정보공개청구서 등을 통해 폭로된 ㈜나주교통의 노선 결행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39회에 걸친 노선 결행 사실을 확인한 나주시는 지난 18일 업체 측에 과징금 2,750만원을 부과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에는 매 분기 마다, 내년부터는 매월 결행여부를 점검해 손실보전금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매년 회계감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힘쓰는 한편 친절하고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 제공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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