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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실험 위원회(IACUC) 표준운영 지침 개정 - 동물복지, 동물실험 윤리성·과학성 증진을 위한 내용 반영
  • 기사등록 2021-03-30 2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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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공동으로 ‘동물실험 위원회(IACUC)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한다. 


* 동물실험 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동물보호법」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통합 위원회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는 기관 내 위원회 


** 표준운영지침은 ▲IACUC의 구성 및 운영 ▲동물실험계획의 심의절차 ▲실험동물 이용 및 관리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시설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의 분양 절차 ▲실험동물을 위한 환경 풍부화* ▲동물실험계획의 승인 후 점검(PAM, Post Approval Monitoring) ▲동물실험의 대안/대체 방법의 예시와 검색방법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보고방법 등이다. 


* 예시) 작은 설치류 동물을 위해 터널도구나 이로 갉을 수 있는 재료를 공급 


이번 개정은「동물보호법」,「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검역본부의 ‘3R 원칙* 구현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심의 기술 개발‧보급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 동물실험 3R 원칙 :동물실험의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감소(Reduction), 실험방법의 개선(Refinement)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동물실험을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동물보호법」에 규정 


식약처와 검역본부는 이번 지침을 전국 450여 개 동물실험기관 등에 책자로 제작·배포하여,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및 시설평가의 기준을 제공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표 누리집 → 동물방역 → 동물보호 → 동물보호관련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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