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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하세요! - 4.1~5.31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기사등록 2021-03-26 22: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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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 신청 홍보 포스터(사진/고흥군 제공)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신청 전 등록(변경)하고 직불금 대상농지에서 실제 경작한 자로 지난 ‘16년 ~’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불(소농직불·면적직불)와 선택형 공익직불(친환경·논활용·경관보전)로 나뉜다.


기본형 공익직불 중 소농직불금은 고소득자·취미농 등을 배제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면적, 농외소득, 농촌거주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면적에 상관이 없이 120만원이 동일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경작)면적에 따라 2ha이하, 2ha초과 ~ 6ha이하, 6ha초과 3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역진적 단가(205만원 ~100만원/ha)를 적용해 지급된다.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자치 향상을 위해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공급 등의 지켜야 할 17가지 실천 활동을 이행해야 하고 위반 시 10% 감액되며, 경작지내 건축물 또는 콘크리트가 있거나 주차장, 도로, 자갈·모래·건축폐기물 적치장, 묘지 등이 포함되거나, 임대한 면적이 포함되는 경우에도 감액돼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5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신청서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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