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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권한 “시․군체육회로 위임” - 심사 위원 구성․채용 절차 절대 준수 강력 요청
  • 기사등록 2021-03-24 1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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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체육회가 그동안 채용 절차를 맡아왔던 시․군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채용 권한을 시․군체육회로 이관시켰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최근 2021년도 제1차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위원장 안민주․동신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를 개최하여 그동안 도체육회에서 직접 채용했던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주체를 시․군체육회로 넘겼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6조(채용) ①항에는 『지도자는 시․군체육회장의 요구를 받아 도체육회장이 채용(선발)하고, 계약은 시․군체육회장이 한다. 다만, 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시‧군체육회로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도체육회가 채용할 경우 채용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결원 발생 시 즉시 채용 불가에 따른 예산(인건비) 반납을 해소해야 하는 점과 채용 체계의 일원화 구축 및 채용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는 단점 보완에 비중을 뒀다.


따라서 이번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전남 보유 257명의 생활체육지도자 가운데 향후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채용을 시․군체육회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라남도체육회는 시․군체육회 위임에 있어, 채용 절차(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구성 → 10일 이상의 채용공고 계획 알림 → 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개최 → 합격자 계약 및 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침을 시달했다.


또한 채용 심사위원 구성 시 주무부처 담당관, 전남체육회 지도자 관련 업무 담당자를 반드시 참석시켜 채용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요청했다.


김재무 전라남도체육회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권한 이관은 결원발생 시 수시 채용을 통해 시‧군체육회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시·군체육회의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체육회는 시.군체육회의 지도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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