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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 승선원 명부 등 승선원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방문신고 해야
  • 기사등록 2021-03-20 1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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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신고를 유도하고 해양사고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을 일제 단속한다.

 

목포해경은 16일부터 21일까지 사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단말기 도입 이후 어선 출·입항 신고 절차의 자동화로 승선원 변동사항 신고가 누락된 채 출입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적용범위) 및 제8조(출입항신고)」의하면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장소에 방문신고를 해야 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실제 승선원과 등록된 선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혼선이 발생한다.”며, “안전 조업을 위해 승선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1차 경고조치,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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