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김길용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전라남도 건축정책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간사를 정하는 내용이다.
‘전라남도 건축정책위원회’란 「건축기본법」에 따라 지역 건축정책 비전 제시, 건축기본조례 개정,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건축행정 개선 및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등 주요 건축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며 건축.도시.문화 등 해당분야에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된다.
작년에는 전라남도 동부청사 건립,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 등 3건을 심의했고 앞으로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해왔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별도 운영되는 만큼 활발한 활동으로 전남도 건축 공공성 강화와 공공건축의 질적 개선으로 품격 높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3월 24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