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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건소, 신생아 난청 검사·보청기 지원 확대 - 올해부터 양측 보청기 지원으로 확대, 1개당 131만 원 한도 -
  • 기사등록 2021-03-04 1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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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 보건소가 ‘신생아 난청 1-3-6원칙’을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생아 난청 1-3-6원칙은 생후 1개월 이내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아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검사를 시행해,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 생후 6개월 이내 보청기 및 난청아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의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이며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난청 선별검사는 입원 검사 시 무료이며, 외래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건소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양측 보청기를 개당 13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까지 영유아 1명 당 1개의 보청기 지원에서 올해 양측 보청기 지원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된 사항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선천성 난청은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발견과 재활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5), 서원보건소(☎201-3271),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201-34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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