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두류(콩.팥.녹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신규사업 예산 규모는 412억 원*이며,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에서 콩·팥·녹두 품목(친환경 포함) 대상 계약재배사업을 할 경우 계획 금액의 80%를 5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 품목별 생산량의 10% 수준 : 10,700톤(콩 10,000, 팥 500, 녹두 200)
두류 계약재배사업 추진으로 두류 재배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가공업체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두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계약재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은 경영체 유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신청 기한은 4월 20일까지이다.
신청자격 : 품목별 일정물량(콩 100톤, 팥 10, 녹두 5) 이상 계약재배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농협 - 제출서류 : 계약재배사업 추진계획(계약재배.판매 계획 등) 등
* 문의 : 농협경제지주 양곡부(02-2080-6293)
농협 이외의 가공업체,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aT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 기한은 4월 9일까지이다.
신청자격 : 품목별 전년도 수매실적이 1억원 이상(친환경은 콩·팥·녹두 포함 1억원 이상)인 가공업체, 농업법인 등
제출서류 : 계약재배자금 신청서, 전년도 수매실적 확인서 등 * 문의 : aT 정책금융부(061-931-1142) ❍ 농협경제지주와 aT는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5월 초에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계약재배사업을 통해 두류 재배 농업인과 가공업체간 지속 가능한 생산-원료확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생산자단체(농업인), 가공업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7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