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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기사등록 2021-02-25 15: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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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문화를 통해 국부를 창출하며아시아 문화자원에 대한 교류 연구 창조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동반 성장하자는 원대한 꿈을 갖고 건립한 복합문화기관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직 개관하기도 전인 2015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운영에 많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이 2020년 8월 12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약 이 법이 금번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5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당초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하고국가균형발전아시아국가 간 교류와 새로운 문화 창출문화콘텐츠의 창·제작 등 본래의 공공적 기능을 다하지 못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이번 회기 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회기 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안 될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은 운영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다수 광주전남 시도민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책사업의 위상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국가 균형발전과 아시아 국가간의 유대 협력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 창출문화콘텐츠의 창·제작 등 공공적 사업추진이 곤란해질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따라서 이번 회기 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2.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지지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광주를 제2지역구로 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안의 이번 회기 내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 2. 25.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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