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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코리아 기업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박혜인 법정의무교육강사 진행
  • 기사등록 2021-02-18 1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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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는 직장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이하 사업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 훈련과정은 4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박혜인 교육강사가 비대면교육 및 집체교육으로 운영한다.

 

사업주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 하락에 따른 실직을 예방하고 전직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위탁교육을 진행할시 토픽코리아에서 제공받는 위탁계약서, 수강생 명부, 개인정보동의서 등의 간단한 서류작업후 2~3일내에 바로 수강이 가능하다.

 

한국토픽교육센터는 고용노동부 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장애인·비장애인의 통합사회 조성하는 목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은 1)장애의 정의 2)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편의 시설 6)그밖에 장애인의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어린이집·학교 등 기관 소속직원 및 학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 및 사업장의 재난방지 목적으로 크게 관리감독자교육과 재직자교육으로 나뉘며 관리감독자는 현장을 지휘하는 자로서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직자(현장직, 사무직)는 연 4회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분기별 사무직은 3시간, 현장직은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교육기관에서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는 직장인의 직무능력 향상 기업교육인 IT실무, OA(엑셀, 파워포인트, 컴활2급), 병원CS, 마케팅, 리더십, 경제학, 4차산업혁명, e비지니스, 보육교사 메타교육, 랜섬웨어 예방 및 사이버보안 등을 온라인교육으로 90∼72% 정부지원과정을 운영중이다.

 

토픽코리아 박혜인강사 강의분야는 CS친절교육, 이미지메이킹, 리더십교육, 조직활성화, 팀빌딩, 신입사원교육, 중간관리자, 최고관리자, 감영병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청소년 안전예방교육, 응급처치 안전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성인지감수성, 인권교육, 인성교육, 진로코칭, 취업컨설팅 이력서작성 및 면접/스피치 스킬 등을 집체교육 및 비대면교육을 하고 있다.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괴롭힘방지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 이러닝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토픽교육센터는 서울시상공회의소 동작구상공회,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임원사이고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한국고용협회, 한국이러닝협회, 한국HRD기업협회 회원사이다. 자세한 안내와 수강방법은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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