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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본인 소득과 재산기준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
  • 기사등록 2021-02-08 14: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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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노인과 한부모 세대에게 지난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노인가구와 한부모 세대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 각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월834만원), 재산 9억(금융 재산 제외)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고흥군은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을 맞아 집중홍보하는 등 홍보와 발굴에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 54만원, 4인가구 월 146만원 정도 지급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양의무자 완화제도로 복지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한층 더 촘촘하고 따뜻한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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