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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난생활비 등 91억여원 군비 지원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기사등록 2021-02-07 1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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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재난생활비를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주민생활과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군은 지난 해 추석에 55억원의 군비를 편성해 재난생활비를 지급한 데에 이어 올해에도 총 91억여원의 군비를 편성하여 폭넓은 지원을 실시 중이며 우선적으로 설 전까지 최대한 지원하여 다가오는 설 명절,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모든 군민에게 2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군비 55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재난생활비는 당초 1월 18일부터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류,  2월 1일부터 재개하여 3월 5일까지(집중기간: 2. 1. ~ 2. 10.)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29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 받게 된다. 

 

두 번째로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군비 32억여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를 지급, 연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집합제한)에 대해 개소 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에 군은 신청당시 관내 주소지로 되어 있고 매출은 증감여부와 관련 없이, 사업장 개시일은 버팀목자금과 동일한 20. 11. 30.이전으로 기존보다 신청기준을 완화하였다. 

 

설 전까지 1,270여명에 대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설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 사항에 따라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번째로 코로나19로 승객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생계를 위협받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도 군비 1억1백만원을 투입하여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며 신청 사항에 따라 1차적으로 2월 5일까지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그 외 미지급자에 대해서도 차후에 지원할 계획이다.

 

네번째,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양육 긴급생계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지원한다.

  

2억3천여만원을 투입하여 21년 1월 기준 영암군에 주소를 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1인 10만원의 아동양육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군은 대상 아동 2,215명을 확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추가 발생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재난생활비를 비롯한 현재 실시 중인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힘든 시간 중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의 추이를 보며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 실시하여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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