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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계약 해지 시 채용 우대 등 광주 기간제교원 처우 개선 환영
  • 기사등록 2021-02-07 1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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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2021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하, 광주시교육청 지침)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규교원의 조기복직.복귀 시 해고된 기간제교원을 우선채용대상자로 선발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보장하는 등 기간제교원의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정규교원이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조기복직·복귀하여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기간제교원의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기간제교원의 본인 귀책사유 없이 중도계약 해지될 경우」, 기간제교원을 기간제 인력풀사이트 ‘우선채용대상자’란에 1년 간 등재하며 등재된 자는 관내학교에서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바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제 교원에게 30일 이전에 구체적인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 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학교인사자문위원회 등을 열어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 지침 내 ‘해고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에 근거해 기간제교원도 충분히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심검진휴가도 포함되었으며, 기존에는 기간제 교원의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만 허용되었다. 


퇴직 기간제교원에 대한 대상자 관리 및 세부적인 퇴직금 적립방안도 마련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1년 광주시교육청 지침 개정 등 적극 행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광주 관내 교육현장에서 일방적으로 발생해온 기간제 교원 해고 등 불공정 현상을 방지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조건이 보다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기간제교원에 대한 고용이 불안전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보장 강화, 계약해지 시 체계적인 권익보호 절차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2021. 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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