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문홍산)는 2월 5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농협중앙회 정읍시.고창군.부안군 3개 지부의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사랑의 쌀 나누미(米)’(120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 이용균 지부장은“이번 후원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렵게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사회와 이웃의 온기를 전달해서 이들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되었다.
농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해 정읍준법지원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준법지원센터 문홍산 소장은“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렵고 힘든 이들에 대한 농협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린다. 올 한해도 두 기관이 힘을 합쳐 농촌지원과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감사를 표했다.
농협중앙회 정읍시·부안군·고창군지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매년 명절마다 정읍준법지원센터에 수백만 원 상당의 각종 원호품을 지원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