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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열어 제1회 추경안 의결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및 재난지원금 50억 편성
  • 기사등록 2021-02-04 1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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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의회(허궁희 의장)24일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경 예산을 집행부 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집행부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회했다.


이번에 제정한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각종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역 주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목적(1), 지원 대상(5), 지원 방법(6)’ 등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편성한 코로나19 관련 재난 지원금은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균등하게 지원되며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궁희 군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및 추경안 편성에 있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서둘러서 지원 방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공직자들은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위민행정(爲民行政)의 시의적절(時宜適切)함이 무엇을 의미하고 시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1131일 기준으로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방법은 25~219일까지는 공무원들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위 기간 미 신청자는 222~3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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