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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1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시행 -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 - 1인당 월 8만원(8개월이상) 지원, 2월 10까지 추가 인원 모집 계획
  • 기사등록 2021-02-03 1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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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달 29일까지 모집을 완료한 ’2021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스포츠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스포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흥군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해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참여로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5세부터 18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8개월 이상 지원하게 된다.

태권도 경기 광경(사진/강계주 자료)

군은 이용권 신청을 접수한 결과, 태권도, 택견 등 4개 종목에 총 51명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른 수급자격 등을 심사 후 대상자를 확정해 이달부터 1차분 사업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사각지대 없는 스포츠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관내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스포츠체험 기회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심신을 단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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