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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명박 특검법\'역대 최대 규모 취임전 결과 발표 - 주호영 \"특검이 李 당선자 소환 조사는 힘들 것\"밝혀
  • 기사등록 2007-12-27 0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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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파일/전남인터넷신문】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지 않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한 특별검사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게 됐다.

이는 신당과 일부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지만 \'이명박 특검법\'은 수사 기간 .규모. 권한에 있어 역대 특검법 중 초고속. 초강력 특검법으로도 기록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법 의결로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법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서 복수(2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를 두달 남기고 삼성 비자금 의혹과 당선자의 특검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특검이 벌어진 것.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한 차례 수사 기간 연장(10일)을 포함해 40일 동안으로 이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직전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게 된다.

이번에 수사할 특검은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짧았던 1999년 옷 로비.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최장 60일)보다 무려 20일이나 짧은 것으로 이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헌법상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시점인 취임식(2008년 2월 25일) 이전에 특검 수사를 끝내도록 입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명박 특검법’을 수사할 수사팀의 규모도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0명, 특별수사관도 최대 40명~5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역대 최대의 수사팀으로 삼성 특검이 특검보. 파견검사 각 3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인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규모다.

‘이명박 특검법’의 수사 대상도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검찰의 편파수사.축소 발표 의혹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 ▶광운대 동영상을 포함한 그 밖의 인지사건을 포괄해 사실상 이 당선자와 관련된 의혹 모두에 대해 재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특검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에 사사하는 것을 두고 일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위헌. 실효성 논란으로 수사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특검이 설사 당선자를 기소하더라도 취임한 즉시 헌법상 면책특권이 발효돼 재판이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특검에 동행명령권이 있다 해도 당선자를 직접 소환 조사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27일 아침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 한 것은 지금까지 수사에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수사를 해도 신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이 없는 것은 물론 특검이 당선자를 소화 조사하는 것도 어려울 것 ”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특검이 당선자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6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다른 변수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아직 이 당선자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은 점 그리고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하는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명박 특검법’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특검과 이 당선자 사이에 힘겨루기 내지는 특검을 발의 한 통합신당 등 정치권과의 거센 공방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사파일 이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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