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농촌 고령화에 따른 현안 해결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제도다.
신청서 접수 후 공익수당위원회에서 요건 확인을 거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나주사랑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농림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림어업에 종사한 농림어민이다.
특히 작년과 달리 세대원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농어민이면 공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 됐다.
다만 농림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작년 첫 시행된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 피해, 연이은 태풍으로 영농 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농업인에게 단비 같은 존재였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복지혜택을 받는 농업인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 탈락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후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