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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홍보 - 경량칸막이 설치장소에 물건 쌓아두기 않아야
  • 기사등록 2021-01-07 09: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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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아파트 화재 발생시 누구나 쉽게 파괴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활용 홍보에 나섰다.

 

고흥소방서의 경량칸막이 이용 홍보 스티커(사진/고흥소방서 제공)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발생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하기 위해 베란다에 만들어 놓은 피난설비로서   9mm가량의 석고보드 등 경량구조물로 만들어져 있어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1992년 이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고, 긴급한 상황에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물건을 쌓아두거나, 수납장을 놓아둬서는 안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위치를 파악해두고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장애물을 치워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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