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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출산장려 지원 시책 올해 대폭 확대 - 첫째·둘째 출산장려금 인상,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 기사등록 2021-01-06 1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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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시책을 대폭 확대 실시한다.

 

넷째아이 출산가정(이하사진/강계주 자료)

행복한 출산과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 태어난 아기부터 첫째·둘째·셋째아에게 차등 지원한 출산 장려금을 셋째아 기준으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넷째아 이상은 매월 40만원씩 3년간 총 1천44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전남도 신생아 양육비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생활밀착형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둘째를 출산하는 가정도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발급 받아 관내 공공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각종 생활편의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청을 방문한 세자녀 출산가정

특히, 올해 신규 시책으로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출산 후 전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는 최고한도 30~1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해 지역 내 산부인과 이용 활성화와 출산 산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맘(Mom) 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관내 거주 중인 2021년 셋째아 출생 다둥이 가정에게는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지원한다.

 

고흥군은 지난해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타 시군에서 출생등록 후 관내로 전입한 24개월 미만 출산가정에게 전입 후 잔여기간 월 20만원▸쌍둥이 출산가정에게 행복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추진 중이다.

 

출산축하꾸러미 전달 광경 자료사진

출산장려 민·관 협력사업 프로젝트로 개인과 금융기관, 지역단체 23개소의 후원으로 출산가정에게 축복꾸러미(미역, 쌀, 소고기)와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위한 고흥사랑상품권(10만원)을 직접 배송・지급하고 있으며, 군 프로사진협회와 협약해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20만원 상당)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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