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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시민단체, 대학병원 유치 협의체 구성하라. - 통합양해각서 15년 미이행 교육부 책임회피 안된다 - 교육부 정책적 책임으로 통합양해각서 이행 직접 챙겨야
  • 기사등록 2021-01-05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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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11.30. 여수지역시민단체 위상회복 추진위원회의 교육부 항의 방문과정에서 드러난 교육부의 통합양해각서 미이행에 대한 문제의식과 면담 시 합의된 교육부 민원회신을 놓고 여수시민과 교육부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 되고 있다.

 

대학통합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합양해각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책 당사자인 교육부와 양해각서 서명 당사자인 전남대학교에 통합양해각서 이행의무 책임이 있음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의 대학통합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통합을 강제하지 않았다.” 또는“15년이나 지난 문제이므로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 는 취지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 통합양해각서 미이행을 보는 교육부의 문제의식에 대한 일면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여수캠퍼스 특성화와 재구성과 관련하여 전남대학교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 후 다음 일정마저도 밝힐 수 없다 함에 따라 교육부가 시민공청회 일정을 주관함과 함께 교육부 참여 요청하였고

 

한의대 설립과 관련하여 최초 통합 전 여수캠퍼스 설립에서 2006년 8월 말경 교육부에서 돌연 공모제로 전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통합양해각서 상의 전문병원의 의미가 전남대학교 여수병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 장관인 승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병원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확인 후 회신하기로 하였으며,

 

대학알리미에 광주캠퍼스는 전남대학교 본부로 여수캠퍼스는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로 공시함이 대등한 통합이 아닌 흡수통합을 공식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실 확인과 함께 다른 통합대학들의 실상 확인 후 교육부에서 회신하기로 합의되었으나

 

교육부는 전남대학교로 하여금 회신케 하는가 하면 2020.12.29.자 회신을 통하여

 

여수캠퍼스 특성화와 재구성은 개별대학 사안으로 전남대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대학알리미에서 대학의 캠퍼스를 제2캠퍼스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고 있는 것은 대학 간 통합방식과 직접적인 관련 없다. 는 등 원론적인 회신에 그치고 있으며,

 

한의대 설립 관련 2006년 8월 말 공모형식으로 전환 여부와 전문병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전남대학교를 통하여 전문병원에 대하여 통합양해각서 상 구체적 명시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 는 등의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는 교육부의 행위는 정부 정책부처로서 책임회피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대학통합 과정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정부 정책,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성과 책임성 담보되야

 

여수지역은 전국 최대의 석유화학 산단인 여수국가산단과 광양 국가 산단, 율촌, 세풍 일반 산단 등이 밀집되어 있어 상급 병원 유치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고 더욱이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사회의 열악하고 후진적인 의료환경의 민낮을 보게된 지역민들은 여수 의료환경에 대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여수캠퍼스의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와 재구성과 함께 통합 이후 15년째 미이행되고 있는 한의대(한방병원 포함) 설립과 전문병원 유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지역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통합 이후 15년이 지나는 동안 교육부와 전남대학교는 통합양해각서 이행은 방치한 체로 2008년 전남대 치과병원, 2014년 빛고을 전남대 병원, 2017년 전남대 어린이 병원을 개원하는가 하면 2014년에는 미국 베이러 글로벌 그릅과 순천 신대지구에 500병상 병원 설립 MOU를 체결하는가 하면

 

정부는 지난해 의과대학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입법 추진에서도 15년 미이행되고 있는 통합양해각서 이행에 대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음은 통합양해각서 미이행이 제도적 제약이 아닌 이행 의지 부재에 있을 확인해 주고 있다.

 

입학정원과 대학의 감축, 교원 신규채용과 교원 정원 배정을 금지 학과 폐지, 대학 구조개혁 실적을 타 부처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반영 등은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자율화추진계획 및 대학구조개혁방안” 의 핵심 정책 키워드임은 교육부에 의한 대학통합이 강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은 지방 대학으로서는 존폐에 직결되는 사활을 건 중요한 사안으로 강요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사실확인에도 불구하고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 간 2005년에 작성된 통합양해각서가 양 대학 간의 약속 사항으로 교육부의 책임이 없다 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에 대한 훼손이고. 교육부와 전남대학교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행위에 해당한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한다. 그렇다면 소멸 시효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의 약속 이행의무 책임은 MOU 이행 포기 확인 시 발생 된다 할 것이고 정보공개를 통한 교육부 의지가 확인되면 MOU에 대한 법적 구속력과 별개로 이행의무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지역대학 발전과 지역발전은 그 궤를 같이한다. 하고 지역 대학의 소멸은 지역소멸로 이어진다 한다.

따라서 지역대학의 설립은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않되는 지역사회의 존퍠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임을 잊어선 안된다.

 

여수시민의 15년의 기다림은 교육부와 전남대학교가 통합양해각서를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와 기대감이었다면 이행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여수시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통합의 무효화, 분리 운동 등을 포함한 새로운 지역대학의 설립 등 즉각적이고 강력한 운동의 전개를 예고하고 있다.

 

2021. 1. 4.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장 배 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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