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12월 27일 현재 인천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응상황입니다.
< 코로나19 발생 현황 >
12월 27일 10시 30분 기준 인천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마지막 공표(2,653명) 대비 22명이 증가한 2,675명입니다.
※ 12.27. 0시 기준 중대본 자료(2,654명) 대비 21명 증가
입원환자는 798명(전일대비 -20명)이며, 누계 퇴원자는 1,832명(전일대비 +81명)입니다.
자가격리자는 4,675명(전일대비 +13명)입니다.
사망자 발생 상황입니다.
유증상으로 병원 방문 후 확진됐던 기존 확진자 1명(12.12. 확진)이 병원에서 12월 25일 사망했으며, 타 시·도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진됐던 기존 확진자 1명(12.4. 확진)이 병원에서 12월 26일 사망해 누계 사망자는 24명(전일대비 +2명)입니다.
12월 26일 총 검사건수는 5,180건(임시 선별검사소 12곳, 3,405건 포함)입니다.
신규 확진자 22명은 주요 집단감염 관련 7명, 확진자 접촉 13명, 감염경로 조사 중 2명입니다.
주요 집단감염 관련 발생 상황입니다.
- 「강화군 종합병원 관련」해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
는 총 13명입니다.
- 「남동구 일가족 2 관련」해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19명입
니다.
- 「남동구 미용실 관련」해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
자는 총 38명입니다.
* 역학조사 과정에서 누계 확진자수 변동
- 새로 집단감염으로 분류된 「남동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난 24일부터 9명의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12명입니다.
< 전담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현황 >
12월 26일 20시 현재 인천시 감염병 전담 병상(4개소)은 보유병상 303병상(+15)* 중 261병상(전일대비 +1)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동율은 86.1%입니다.
*감염병 전담 병원 1개소(62병상) 추가 지정, 순차적으로 병상수에 반영 중
-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어제(12.26) 3병상이 추가 확보돼 보유병상이 32병상입니다. 보유병상 32병상 중 28병상(전일대비 ±0)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동율은 87.5%입니다.
생활치료센터(4개소)는 입소정원 746명(-2) 중 현재 352명(전일대비 +16)이 입소해 있으며, 가동율은 47.2%입니다.
한편, 12월 27일 0시 기준 1일 이상 대기 중인 확진자는 2명(병상대기 0명, 생활치료센터 대기 2명)입니다.
< 대시민 당부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매우 엄중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는 모임·행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과 사람 간 접촉도 최소화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으로 개인활동과 경제활동이 제한받게 되는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조치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등 개인위생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지역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 >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인천시와 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이 공동 대응을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행정조치는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되며, 적용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 적용대상은 거주자 및 방문자입니다. 즉, 인천시민은 물론 인천시를 방문한 모든 사람은 인천시 어느 지역·장소(실내·외 불문)에서든 5인 이상의 사적모임・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집합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모임’이라 함은 친목 형성이 주 또는 부 목적에 해당하는 모든 모임・행사(집합활동)이 해당됩니다.
※ 예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기모임, 직장 회식 등
다만, 다음의 사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①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필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②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 교실) 내 50인 미만일 때
③결혼식・장례식(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50인 미만 인원 제한)
④기타 일상적 가정생활(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 등
< 코로나19 무료 검사 안내 >
개정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가 2단계 이상 시(또는 별도 공지기간)에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기존 선별진료소 31곳에 더해 무증상 감염원 차단을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 12곳(연수구·서구 2곳, 나머지 군·구별 1곳)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가족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가족단위 코로나19 검사받기, 3밀 시설 종사자 검사 권장 >
인천시는 최근 가족 단위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족 간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가족 단위 검사받기’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니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구·지인 단위나 콜센터 등 3밀(밀폐·밀접·밀집)시설 근무자분들도 적극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나부터 코로나19 검사받기에 앞장서 주시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검사받기를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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