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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영해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 홍도 해상 영해에서 조기, 멸치 등 어획물 5톤 포획
  • 기사등록 2020-12-24 1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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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24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23일 오후 11시경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13.5km 해상에서 우리 영해선 10km 가량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100톤급 쌍타망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010함은 홍도 해상에서 경비 중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1척을 발견,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준수하며 불법외국어선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18일 새벽 3시경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23일 우리 해역에 도착, 어구를 투망하여 약 30분간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조기, 멸치 등 5,000kg을 포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중국어선과 승선원 10명을 목포검역묘박지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중국어선은 홍도 인근 해상에서 조기 등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근 해상으로 몰려들고 있어 해경이 24시간 감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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