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지난 12일 26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6.25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례는 지급기준일로 나주시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6.25에 참전한 65세이상 군인과 경찰 유공자에게 매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시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호국계승과 복리증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유공자는 광주지방보훈청 확인 721명으로 시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억6천만원을 조기에 확보해 지급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또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안면 영평리에 부지 496㎡에 지상 3.9m, 폭 1m 규모의 ‘참전유공자기념탑,을 건립키로하고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키로해 내년 2월말 준공 예정이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호국을 위한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현충사업들이 하나하나 빛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더욱이 보훈단체가 뜻이 하나로 결집된 모습에 감사와 더불어 보훈가족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