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고발조치가 미흡하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010년~2019년 사이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보고서와 그에 따른 고발조치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된 보고서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보고서에는 현행법위반 사항 혹은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한 답변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그 특례규칙은 비록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률은 아니므로 위반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교육기관의 횡령과 배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미미한 액수 혹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액수도 상당하고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여도 이른바 ‘관행’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한 지적사항 중 교육부가 같은 규정위반을 놓고도 다른 판단을 한 경우가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2014년 세한대 종합감사 지적사항 25번, 2019년 고구려대 회계부분감사 지적사항 1번과 13번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를 했다. 그러나 2010년~2019년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총 17건의 위반을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 6항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조항이다.
고 발 (3건) : 고구려대 1번,13번 / 세한대(2014) 25번
미고발 (17건) : 광양보건대 3번, 6번 / 광주여대 4번 / 남부대 2번 / 동신대 5번 /목포과학대 1번 / 세한대(2014) 16번, 18번 / 송원대 1번, 3번 / 순천제일대(2013) 13번 / 조선대 11번 / 한려대 3번 / 호남대 4번,5번,6번 8번 /
사립대학이 법을 어기고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결과 한국사회는 여전히 사립대학들의 수많은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대한 감독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법령위반과 회계부정을 확인하고도 이를 고발조치 하지 않은 것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지난시기 실시한 모든 감사보고서를 재검토하여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건들에 대해 모두 고발조치해야 한다. 또한 고발 이후 수사 및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공개하는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했으며 이후에도 대학의 감사실태와 후속조치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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