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교통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1245명의 예금을 압류했다.
압류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등 교통과태료 체납자로 이들의 체납은 1만 1832건에 16억 7000만 원이다.
시는 지난 10월 과태료 체납자에게 예금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10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예금압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의 거래 금융기관을 확인해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금이 압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 예금 인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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