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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교통과태료 상습 체납자 예금압류 - 주정차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자 1,245명-
  • 기사등록 2020-11-09 2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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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교통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1245명의 예금을 압류했다.

압류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등 교통과태료 체납자로 이들의 체납은 11832건에 167000만 원이다.

 

시는 지난 10월 과태료 체납자에게 예금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10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예금압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의 거래 금융기관을 확인해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금이 압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 예금 인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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