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주시, 11월 20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간연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으로 20일까지 신청 가능 -
  • 기사등록 2020-11-06 16:45:04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을 이달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예산에 비에 신청 인원이 적어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도움을 주기 위해 기간을 연장한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이하로 소득·재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2차 연장신청은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신청서류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적자료 외에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자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명서와 소득감소 신고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자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은 11월 3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365민원콜센터(043-201-0001)나, 긴급재난지원추진단(043-201-4791~4),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019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문선 기자
  •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황룡강 가을꽃축제 현장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
  •  기사 이미지 장성군 황룡강 가을꽃 매력에 폭 빠졌어요
  •  기사 이미지 발길 붙잡는 분홍 코스모스, 보성군 예당생태습지 가을 산책 명소
가수 전가연 메인센터 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