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따라 보상이 완료된 필지에 대해 건물철거공사를 집행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돼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는 청주시 도시계획과로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에 집행한 건물철거공사는 위의 매수청구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중 보상을 완료한 서원구 현도면 매봉리 276-3번지 등 6필지이다.
철거 대상 건물은 5개 동으로 우선 3필지 2개 동 철거에 대해 집행하고, 곧 3필지 3개 동 철거를 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 완료된 건물이 방치돼 사고 및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철거하고 부지를 정리해 해당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로 행정재산을 이관해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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