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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청북도지사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
  • 기사등록 2020-10-21 15: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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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시종 충북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는 85만 청주시민을 대신해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지방이양.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으나 원대한 외침과 달리 현실적인 행정체계는 여전히 중앙집권식..국가자원의 광역중심 배분이라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예산을 비롯한 주요 전략과 사업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광역시.도별로 배분되고, 이는 결국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실제 2018년 예산 규모로도 광역시가 없는 충북도(15조)는 광역시를 포함하고 있는 이웃 충남권(32조), 전남권(34조)등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통한 충북 시군의 동반성장은 광역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불균형구조를 재편하고, 충북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절대적 기회이다. 특례시 지정은 이웃 시.군의 예산 감소로 이어지는 밥그릇 뺏기가 아니다. 청주시의 특례시는 충북도의 위상과 규모를 키우고, 이는 오히려 충북내 시.군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근시안적 힘겨루기로 시.군을 억누르고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지방 살아남기가 더욱 치열해지는 미래에, 충북시,군이 함께 맞이해야 할 새 시대를 위해 더욱 협력하고 상생할 때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는 단어 그대로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특례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커다란 목표인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특정 ‘혜택’을 주는 ‘특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취지와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이를 섣부른 판단과 시각으로 해석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청주 특혜시’가 아니다. 광역 중심으로 인한 정부정책이 불러온 국가불균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육지책’으로 해소하기 위한 ‘특례시’를 지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특혜시’ 가 아닌 ‘특례시’ 지정 추진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이자 시대적 대세로서 청주시는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이를 적극 지지,부응해 나갈 것이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주민 행정서비스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충청북도와 도내 다른 시.군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나갈 것이며, 충북 시.군과 함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도민들의 기대와 눈높이를 맞춰 나갈 것이다.

 

존경하는 160만 충북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2020년 10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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