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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13일 오전 11시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지난 2007년과 2009년에 구입한 청자유물에 대해 당시 감정위원 등을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2007년 청자박물관이 구입한 청자상감연국모란문과형주자(이하 과형주자)를 당시 감정위원 3인의 허위감정으로 인해 실제는 8~9천여만 원에 불과한 도자기를 10억 원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또 2009년에 구입한 청자상감모란문정병(이하 정병)이 3인의 허위감정으로 인해 실제는 1억 4천~1억 5천만 원에 불과한 도자기를 10억 원에 매입했다는 의혹제기에 따라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진군 청자박물관장(관장 안금식)이 직접 고소인으로 되어 있는 고소장의 피고소자는 당시 6명의 청자유물 감정위원과 과형주자 원 소장자 그리고 진품을 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감정한 모 미술협회장 등 모두 8명이다.
특히 모 미술협회장은 2007년 과형주자와 2009년 정병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면서 청자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진품을 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감정하는 등 감정의 순서와 절차 등 기본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감정하여 강진군과 강진군민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고소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편 강진군은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청자고가매매논란’ 관련으로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도에 구입한 ‘과형주자’와 2009년도에 구입한 ‘정병’에 대해 재 감정을 실시하고 관련자 등을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