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8월 31일) 광주 아파트 청약자 중 당첨되고도 부적격으로 청약이 취소된 비율은 2018년 16.9%(345명), 2019년 20.7%(1626명), 2020년 15.4%(302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으로 취소된 전국 비율이 2018년 9.5%, 2019년 11.3%, 올해 8.1%인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다.
올해 청약이 취소된 당첨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가점 오류 등이 94.4%(285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3.3%(10명)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무등산 한국아델리움 부적격 비율 22.0%, 더샵 광주포레스트 부적격 비율 18.0%로 이들 주요 단지의 부적격 비율이 높았으며, 부적격자 사유는 특별공급 자격 미달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적격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라 광주 등 수도권외 지역은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한국감정원 ‘청약 Home’ 시스템에서는 주택소유 사실확인, 청약연습, 세대원 청약자격 사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청약을 신청해야 청약에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는 부적격자 발생 현황을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등 부적격자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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