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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보조금 부정수급’관련 민원 업무보고 개최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조치 주문
  • 기사등록 2020-09-30 1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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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문차복)는 지역아동센터 민원관련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수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을 해온 지역아동센터의 처분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지난 28일 여성가족과로부터 관련보고를 받았다.

 

여성가족과는 ‘이번 민원관련 내용은 지난 5월 11일 전라남도에 민원이 제기되어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전수 점검을 하였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 된 3개소에 대해「아동복지법」에 의거 보조금 반환명령 및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기획복지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보조금을 유용하여 어린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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