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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추석 명절 선물, 농지연금으로...!
  • 기사등록 2020-09-24 13: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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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정 지사장
'더도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무색한 요즘이다.

 

사상 유래 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으로 힘든 여름을 보낸 농민들은 그나마 대목인 추석명절 경기 회복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한때 주춤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명절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자체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려 올 명절에는 고향에 내려오지 말라는 말들도 속속 들려오고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는 풍토도 변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다.

 

고령농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2019년 농가경제조사’를 재분석한 결과 농가의 5분위 배율이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 농가 소득이 하위 20% 농가 소득의 11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하위 20% 농가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농의 비중이 7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에서의 소득 불평등과 더불어 고령농의 저소득 문제가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농촌에서의 소득 불평등 문제의 해결과 고령농의 소득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대안의 하나로 주목 받는 것이 바로 “농지연금”이다.

 

농지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용하는 정책사업으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1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가입건수가 14,492건에 달한다. 특히, 2019년 신규가입건수는 3,209건으로 전년 대비 21%가 증가하는 등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농지연금은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65세 이상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밭)·답(논)·과수원이어야 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여러 유형의 상품을 출시하여, 본인의 자금 수요에 맞게 가입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월 일정금액을 사망시까지 수령하는 종신정액형, 연금총액의 30% 범위내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가입초기 10년간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다가 11년째부터 평생 일정금액을 받는 전후후박형, 계약시에 일정기간(5년, 10년, 15년)을 정해두고 그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 상품 등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농지연금은 가입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승계조건으로 가입했다면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담보농지를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가 가능하여 연금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으며, 올해 7.1부터는 농지연금 수급자가 원할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을 출시하는 등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추석 선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자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해야 할 시기이다.

                                                                               송 기 정(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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